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경유문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밀문서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접수번호란에 경유문서 표시)하고, 발송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경유인을 찍은 다음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13호 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발송번호란에 경유문서 표시)하여 발송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비밀열람기록전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비밀열람기록전 | 비밀열람기록전 | 비밀열람기록전 | 비밀열람기록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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