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비밀의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상 부득이 비밀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밀보관책임자에게 구두로 신청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신청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비밀대출부(별지 제17호 서식)에 서명을 받고 대출을 승인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대출한 때에는 업무처리가 끝나는 즉시 비밀보관책임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비밀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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