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 (대외비 문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비 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전체 부수에 대한 개개의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와 동일)를 부여해야 한다.
대외비 문서는 과(담당관실ㆍ팀) 단위로 보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담당 과(담당관실ㆍ팀)장이 된다.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별지 제23호 서식)를 비치하고 매 건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일일, 주간, 월간보고 또는 일상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내부에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1건으로 합철(모아 엮다) 관리할 수 있다.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세칙 제47조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한다.
대외비는 보관책임자 책임 하에 이중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일반문서와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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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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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