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 (대외비 문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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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비 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전체 부수에 대한 개개의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와 동일)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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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비 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전체 부수에 대한 개개의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와 동일)를 부여해야 한다.
②대외비 문서는 과(담당관실ㆍ팀) 단위로 보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담당 과(담당관실ㆍ팀)장이 된다.
③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별지 제23호 서식)를 비치하고 매 건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일일, 주간, 월간보고 또는 일상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내부에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1건으로 합철(모아 엮다) 관리할 수 있다.
④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세칙 제47조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한다.
⑤대외비는 보관책임자 책임 하에 이중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일반문서와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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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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