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무상 비밀 반출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별지 제18호 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반출승인서를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해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반출을 승인할 때에는 보안대책을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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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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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