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무상 비밀 반출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별지 제18호 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반출승인서를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반출을 승인할 때에는 보안대책을 확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비밀반출승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비밀반출승인서 1. 반출자 직책 생년월일 성명 2. 반출비밀 관리번호 비밀등급 건명 3. 반출목적 4. 반출기간 20 . . . 시부터 20 . . . 까지 5. 반출장소 6. 보안대책 위와 같이 승인함. 20 . . . | 비밀반출승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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