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1조 (암호자재 운용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5 ·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
[별지 제35호 서식]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 기관명 : 년 월 일 현재 자재명 | 기관번호 | 일련번호 | 제작년월 | 설치장소 | 상대국소 | 설치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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