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비밀의 접수 및 발송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해 하며,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관서 내 보조기관 상호 간에는 직접 접촉에 의한 접수ㆍ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에 대하여는 사송원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하고, 사송원이 파견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등기번호를 비밀문서접수ㆍ발송대장의 수령자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단, 사송원이 파견되지 아니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동일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접촉에 의한 접수ㆍ발송을 할 수 있다.
사송원에 의한 발송 시에는 발송기관의 사송원이 비밀문서접수ㆍ발송대장의 수령자란에 날인하고 비밀사송부(별지 제12호 서식)에 등재한 후 수신기관 사송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밀 및 중요자료를 송수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이를 암호화해야 하며, 비밀문서를 송수신한 경우에는 즉시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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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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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