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256조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05-23 · 시행 2025-05-23 · 조문 2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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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제100조 용역업체 보안제101조 원격지 개발보안제102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제103조 무선랜 보 안제104조 서버 보안관리제105조 저장매체 불용처리제106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제107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제108조 대외비의 전자적 처리제109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109의2조 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11조 정보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제110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제111조 개별사용자 보안제112조 단말기 보안관리제113조 계정 관리제114조 비밀번호 관리제115조 전자우편 보안제116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제117조 비인가 기기 통제제118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제119조 디지털복사기 보안제12조 분임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제12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제121조 대도청 측정제122조 RFID 보안제123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제124조 정보보안 관리실태 자체평가
제125조 ~ 제151조 (30개)
제125조 정보보안 감사 현장실사제126조 감사결과 통보제127조 암호자재 사용원칙제128조 암호자재 취급인가자 지정제129조 암호자재 정ㆍ부 책임자 운영제13조 보안담당관 등의 교체제130조 암호자재 설치ㆍ운영 장소제131조 암호실 관리제132조 암호문 관리제133조 암호자재 제공 및 반출제134조 암호자재 관련문서 생산ㆍ제출제135조 암호자재 관련사항 공개 및 토의제136조 암호장비의 사용승인제137조 외국산 암호자재 사용제138조 암호자재 운용 및 관리제139조 암호자재 배부ㆍ반납 및 운반제14조 비밀의 구분제140조 암호자재 인수인계제141조 암호자재 운용현황 통보제142조 암호자재 관리실태 점검제143조 암호자재 사고발생시 조치제144조 암호자재 정비제145조 암호자재 파기제146조 암호알고리즘 개발 및 지원요청제147조 암호알고리즘 적용 및 운용제148조 암호알고리즘 반납 및 파기제149조 공격정보 탐지ㆍ수집제15조 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제150조 초동 조치제151조 조치결과 통보
제152조 ~ 제179조 (30개)
제152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제153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제154조 재발방지 조치제155조 정보협조 요청제156조 보안사고제157조 보안감사제158조 보안업무 평 가제159조 보안교육제16조 비밀의 취급제160조 대외기관 자료제공 및 설명제16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62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제163조 책무제164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제165조 정보보안내규제166조 보안대책 수립제167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제168조 보안성 검토 기관제169조 보안성 검토 생략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의 위임제170조 보안성 검토 제출 문서제171조 보안성 검토 결과 조치 및 현황 제출제172조 보안기능 시험제173조 정보통신제품 도입제174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제175조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및 운용관리제17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제177조 도입현황 제출제178조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제179조 계약 특수조건
제18조 ~ 제205조 (30개)
제18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 및 제한제180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181조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제182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제183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제184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제185조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제품제186조 보안적합성 검증기관 및 신청제187조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제188조 안전성 시험제189조 보안적합성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제1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특례제190조 취약점 조치제191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시 조치제192조 이행여부 확인제193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제194조 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제195조 이동통신망 보안제196조 영상회의 보안제197조 인터넷전화 보안제198조 인터넷 사용제한제199조 외교통신 보안제2조 용어정의제2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범위제200조 파견자용 정보통신망제201조 재외사무소 정보보안점검제202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203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제204조 제어시스템 보안제205조 공개서버 보안
제206조 ~ 제232조 (30개)
제206조 로그기록 유지제207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제208조 모바일 업무 보안제209조 사물인터넷 보안제2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절차제210조 원격근무 보안제211조 국제회의 보안제212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제213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제214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제215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제216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제217조 빅데이터 보안제218조 위규자 처리제219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제22조 직위 임명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제220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기준 수립ㆍ지원제221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취소제22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수립ㆍ지원제223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제224조 협의체 구성ㆍ운영제225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제226조 재난 방지대책제227조 정보통신망 보안진단제228조 제어시스템 운용전 점검제229조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제23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해제제230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실시제231조 암호자재 관련문서 생산ㆍ제출제232조 국방부 관련 사항의 암호자재 위탁
제233조 ~ 제31조 (30개)
제233조 암호자재 개발 및 제작제234조 암호자재 소통 및 관리 등급제235조 암호자재 지원 요청제236조 암호자재 검사제237조 암호자재 목적 외 사용금지제238조 암호자재 기록부 등의 전자적 관리제239조 암호자재 변경 사용제2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대장 유지제240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제241조 보안관제 인원제242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제243조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조치 이행여부 확인제244조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통보제245조 보안관제업무 직원 교육제246조 보안관제 협의회 구성ㆍ운영제247조 군기관에 대한 특례제248조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제249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제25조 인사기록카드 정리제250조 협의회 구성ㆍ운영제251조 협의회 등제252조 각급기관 이외 단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제253조 서약서 징구시 고지 사항제26조 비밀의 분류제27조 비밀의 분류 원칙제28조 대외비제29조 예고문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분류제31조 재분류 요청 등
제32조 ~ 제59조 (30개)
제32조 예고문의 변경요청제33조 재분류 통보제34조 재분류 표시제35조 문서 등의 비밀표시제36조 상황판 등의 표시제37조 비밀문서의 생산제38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및 제한제39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방법제4조 보안책임제40조 비밀의 사본번호제41조 비밀의 녹음제42조 비밀세부분류지침제43조 비밀의 접수 및 발송제44조 비밀의 접수 및 발송 절차제45조 경유문서의 처리제46조 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처리제47조 비밀보관책임자 및 교체제48조 출장 중의 비밀 보관제49조 비밀접수증제5조 보안심사위원회제50조 비밀의 보관 등제51조 비밀보관함 열쇠 관리제52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보고제53조 비밀의 파기제54조 비밀 원본의 이관제55조 비밀관리기록부 사용 등제56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 및 사용방법제57조 전시비밀관리제58조 비밀의 대출제59조 비밀의 열람
제6조 ~ 제86조 (30개)
제6조 위원회 구성제60조 비밀열람기록전제61조 비밀의 공개제62조 비밀의 반출제63조 비밀의 발간제64조 자체시설에 의한 발간제65조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 인쇄제66조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 인쇄 시 입회제67조 입회자의 작업관리제68조 대외비 문서의 관리제69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7조 위원회 기능제70조 을지연습 등 연습 관련 장부제71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제72조 일반문서의 관리제73조 신원조사제74조 조사기관 및 필요서류제75조 신원조사회보서 관리제76조 신원특이자 관리제77조 계약직 및 구내업소 종사원에 대한 보안제78조 계약직 보안교육 등제79조 해외출장자 및 외국인 고용원에 대한 보안관리제8조 위원회 운영제80조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보안성 검토제81조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보안조치제82조 정책연구용역 계약제83조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장의 보안관리 책임제84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대한 보안관리제85조 비밀회의 개최에 따른 준수사항제86조 보호지역 설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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