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 인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1. 비밀의 인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2.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등을 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3.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이유4.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기간5. 자체 보안대책6. 그 밖의 참고사항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크기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img id="152221739"></img>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의 인쇄는 배부처을 명시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비밀문서발간승인서(별지 제19호 서식)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밀문서의 배부처 책정은 업무처리를 위한 관계부서에 한하며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계획을 작성하여 원본(기안문)에 첨부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1항의 신청에 의거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발간문서통제부(별지 제20호 서식)에 등재해야 하며, 승인 및 통제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통제인(별지 제21호 서식)을 날인해야 한다.
보안유지가 필요한 중요행사인 경우 행사 관련 각종 인쇄물 제작은 반드시 비밀발간 인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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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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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