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 (계약직 및 구내업소 종사원에 대한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직으로 임용되는 자 중 각급기관장이 보호구역의 출입ㆍ통제, 중요문서ㆍ자재 취급 등 보안상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구내업소 종사원에 대하여서는 보안상 필요할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각급기관장은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출입증을 발급해야 하며, 출입증 발급사항을 기록한 일반출입증발급대장(별지 제28호 서식)을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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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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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