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 (계약직 및 구내업소 종사원에 대한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직으로 임용되는 자 중 각급기관장이 보호구역의 출입ㆍ통제, 중요문서ㆍ자재 취급 등 보안상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구내업소 종사원에 대하여서는 보안상 필요할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각급기관장은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출입증을 발급해야 하며, 출입증 발급사항을 기록한 일반출입증발급대장(별지 제28호 서식)을 유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일반출입증발급대장
[별지 제28호 서식] 일 반 출 입 증 발 급 대 장 결 재 | 결 재 | 결 재 | 출입증 발급 번호 | 발급일 | 소 속 | 직위 | 생년월일 | 출입 기관 | 출입 목적 | 신원 조회 결과 | 신규 및 재발급 | 사진 | 수령자 및 수령인 담당 |…
제7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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