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 (조사기관 및 필요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조사기관에 요청해야 한다.1. 국가정보원장 :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국ㆍ공립대학교 총장 및 학장, 공무원 임용예정자인 외국인 및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람2. 경찰청장 :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 대상자 이외의 자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1. 대상자 명단 1부(규칙 별지 제19호 서식)2. 신원진술서 1부(제73조1항1호에 따른 사람은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 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부착)6.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7.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8.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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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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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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