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문서 등의 비밀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구분된 표시를 해야한다.
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表紙)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문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비밀등급표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 표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해야한다.
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 표시를 한다. 이 경우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면별로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비밀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철한 경우 그 문서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한 비밀의 보관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하며, 보조기억매체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한 비밀 보관 시에는 비밀암호화, 비밀번호 부여 등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조기억매체에 보관 중인 비밀을 예고문 도래 등으로 파기할 경우 비밀열람기록전은 별도로 인쇄하여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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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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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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