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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분임보안담당관 등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④ 일일보안담당자 및 최종퇴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일과종료 후 사무실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e-사람 시스템에 등록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하고 서명2. 당직관에게 보안점검결과 보고 후 열쇠 예치 및 당직근무일지에 예치사항 기록⑤ 당직관은 근무시간 이후 보안담당관을 대리하여 야근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조문 원문
    ①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기관특성 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교부
  • 제50조 · 비밀기록물원본의 이관조문 원문
    .⑥ 이관받은 비밀기록물은 전용 서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통합 보관하되 보유목록을 작성ㆍ유지한다. 이 경우 목록의 서식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6.27.>⑦ 그 밖에 비밀기록물의 이관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기록원의 비밀기록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외국인 접촉 시 보안관리조문 원문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기관(특정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정보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그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요청서를 작성하여 병무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④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외국인 접촉 시 보안관리조문 원문
    보기관 구성원 접촉 요청서를 작성하여 병무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④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종료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병무청 보안담당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비밀문서의 표시조문 원문
    우 그 문서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⑥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표지(表紙)를 해당등급에 따라 첨부하여 취급한다.[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2조로 이동 <2023.6.27.>]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① 비밀의 접수ㆍ발송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② 비밀을 접수ㆍ발송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접수ㆍ발송대장을 비치하고, 발송 또는 접수 시마다 비밀등급별로 장을 달리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으로 수신처가 2개 이상일 경우 동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에는 비밀원본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한 후 비밀사본을 발송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④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중봉투로 포장하여야 하고, 직접 접촉이나 등기우편 또는 군 수발계통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제54조에 따른 접수증을 동봉ㆍ반송받아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 및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접수증조문 원문
    ① Ⅲ급 이상의 비밀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비밀관리기록부조문 원문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비밀보관단위별 생산 또는 접수하는 모든 비밀의 이력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②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비밀의 열람, 대출 및 반출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② 비밀보관책임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비밀을 대출 또는 반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록하고, 대출 또는 반출장소 및 기간 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을 대출할 때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비밀의 열람, 대출 및 반출조문 원문
    .6.27.>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업무처리가 끝나는 즉시 보관 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④ 업무상 필요에 의해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반출 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반출 시 보안대책 등에 대한 보안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병무청 차장 또는 소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비밀열람기록전의 기록조문 원문
    ① 비밀열람자는 열람 전에 그 문서의 끝부분에 첨부된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열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비밀열람기록전에는 그 비밀의 접수, 검토, 결재, 공람, 인수, 반출, 대출 등 모든 열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비밀의 발간조문 원문
    발간업체에 인쇄 의뢰 <개정 2023.6.27., 2025.5.28.>3. 발간업체의 장과 인쇄용역 계약을 할 경우에는 비밀 누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명시된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문건 인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업 전에 작업참여자의 비밀발간작업종사원 등록여부를 확인(종사원증 확인)하고 보안서약서를 수령 <개정 2023.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보고조문 원문
    ① 병무청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른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소유현황 및 제16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하여 비밀소유 및 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암호자재의 배부 및 반납조문 원문
    암호자재는 별도의 지시에 의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에게 반납하고 각 보안담당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④ 암호자재를 배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사용하여 인가된 자에 한하여 배부하고, 반납을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암호자재를 수령ㆍ반납할 경우에는 등록번호와 암호자재 증명서의 기재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암호자재의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암호자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등록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② 암호자재는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암호자재의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암호자재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이외의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7.>④ 암호자재는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신원조사조문 원문
    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보직, 채용 또는 출입 예정 30일 전까지 신원조사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6.27.>1.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2. 별지 제21호서식(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 <개정 2023.6.27.>3.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신원조사조문 원문
    보직, 채용 또는 출입 예정 30일 전까지 신원조사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6.27.>1.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2. 별지 제21호서식(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 <개정 2023.6.27.>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신원조사조문 원문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6.27.>1.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2. 별지 제21호서식(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 <개정 2023.6.27.>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8조 · 보호지역의 출입조문 원문
    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 후 허가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ㆍ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24호 서식의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ㆍ유지[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제73조로 이동 <2023.6.27.>]
  • 제80조 · 출입자 통제 및 자체경비조문 원문
    ① 민원안내실 또는 경비실은 외부인 출입 시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입대장에 기록한 후 방문증을 교부하여 패용하고 출입하도록 한다. 다만, 공무로 출입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② 일과시간 이후에는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1조 · 출입증 발급 등조문 원문
    ① 출입증 발급권자는 병무청은 대전청사관리소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합동청사는 합동청사관리소장)으로 하며,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등록 후 발급한다.② 출입증 발급 및 출입증을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출입증(재)발급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1조 · 출입증 발급 등조문 원문
    ,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등록 후 발급한다.② 출입증 발급 및 출입증을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출입증(재)발급신청서를 병무청은 소속 국ㆍ실장을 거치고 소속기관은 소속과장을 거쳐 보안담당관에게 의뢰한다.③ 출입증과 방문증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모형이나 색조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서약조문 원문
    (인)6. 그 밖에 소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추가 필요한 사항②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퇴직자에 대해서도 재직 중 취득한 업무사항에 대해 누설하지 않겠다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9.>[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6.27.>]
    ① 소속기관의 장은 비밀취급 인가와 동시에 비밀취급 인가를 받는 사람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비밀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27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소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서약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