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분임보안담당관 등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④ 일일보안담당자 및 최종퇴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일과종료 후 사무실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e-사람 시스템에 등록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하고 서명2. 당직관에게 보안점검결과 보고 후 열쇠 예치 및 당직근무일지에 예치사항 기록⑤ 당직관은 근무시간 이후 보안담당관을 대리하여 야근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하여야 한다.④ 일일보안담당자 및 최종퇴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일과종료 후 사무실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e-사람 시스템에 등록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하고 서명2. 당직관에게 보안점검결과 보고 후 열쇠 예치 및 당직근무일지에 예치사항 기록⑤ 당직관은 근무시간 이후 보안담당관을 대리하여 야근자
①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기관특성 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교부
.⑥ 이관받은 비밀기록물은 전용 서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통합 보관하되 보유목록을 작성ㆍ유지한다. 이 경우 목록의 서식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6.27.>⑦ 그 밖에 비밀기록물의 이관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기록원의 비밀기록물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기관(특정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정보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그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요청서를 작성하여 병무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④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종
보기관 구성원 접촉 요청서를 작성하여 병무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④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종료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병무청 보안담당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우 그 문서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⑥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표지(表紙)를 해당등급에 따라 첨부하여 취급한다.[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2조로 이동 <2023.6.27.>]
① 비밀의 접수ㆍ발송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② 비밀을 접수ㆍ발송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접수ㆍ발송대장을 비치하고, 발송 또는 접수 시마다 비밀등급별로 장을 달리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으로 수신처가 2개 이상일 경우 동
에는 비밀원본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한 후 비밀사본을 발송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④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중봉투로 포장하여야 하고, 직접 접촉이나 등기우편 또는 군 수발계통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제54조에 따른 접수증을 동봉ㆍ반송받아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 및
① Ⅲ급 이상의 비밀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비밀보관단위별 생산 또는 접수하는 모든 비밀의 이력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② 비밀보관책임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비밀을 대출 또는 반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록하고, 대출 또는 반출장소 및 기간 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을 대출할 때에
.6.27.>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업무처리가 끝나는 즉시 보관 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④ 업무상 필요에 의해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반출 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반출 시 보안대책 등에 대한 보안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병무청 차장 또는 소
① 비밀열람자는 열람 전에 그 문서의 끝부분에 첨부된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열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비밀열람기록전에는 그 비밀의 접수, 검토, 결재, 공람, 인수, 반출, 대출 등 모든 열
발간업체에 인쇄 의뢰 <개정 2023.6.27., 2025.5.28.>3. 발간업체의 장과 인쇄용역 계약을 할 경우에는 비밀 누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명시된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문건 인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업 전에 작업참여자의 비밀발간작업종사원 등록여부를 확인(종사원증 확인)하고 보안서약서를 수령 <개정 2023.
① 병무청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른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소유현황 및 제16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하여 비밀소유 및 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
암호자재는 별도의 지시에 의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에게 반납하고 각 보안담당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④ 암호자재를 배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사용하여 인가된 자에 한하여 배부하고, 반납을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암호자재를 수령ㆍ반납할 경우에는 등록번호와 암호자재 증명서의 기재
① 암호자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등록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② 암호자재는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암호자재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이외의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7.>④ 암호자재는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보직, 채용 또는 출입 예정 30일 전까지 신원조사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6.27.>1.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2. 별지 제21호서식(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 <개정 2023.6.27.>3.
보직, 채용 또는 출입 예정 30일 전까지 신원조사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6.27.>1.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2. 별지 제21호서식(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 <개정 2023.6.27.>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6.27.>1.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2. 별지 제21호서식(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 <개정 2023.6.27.>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
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 후 허가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ㆍ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24호 서식의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ㆍ유지[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제73조로 이동 <2023.6.27.>]
① 민원안내실 또는 경비실은 외부인 출입 시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입대장에 기록한 후 방문증을 교부하여 패용하고 출입하도록 한다. 다만, 공무로 출입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② 일과시간 이후에는
① 출입증 발급권자는 병무청은 대전청사관리소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합동청사는 합동청사관리소장)으로 하며,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등록 후 발급한다.② 출입증 발급 및 출입증을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출입증(재)발급
,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등록 후 발급한다.② 출입증 발급 및 출입증을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출입증(재)발급신청서를 병무청은 소속 국ㆍ실장을 거치고 소속기관은 소속과장을 거쳐 보안담당관에게 의뢰한다.③ 출입증과 방문증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모형이나 색조
(인)6. 그 밖에 소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추가 필요한 사항②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퇴직자에 대해서도 재직 중 취득한 업무사항에 대해 누설하지 않겠다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9.>[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6.27.>]
① 소속기관의 장은 비밀취급 인가와 동시에 비밀취급 인가를 받는 사람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비밀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27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소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서약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