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 (암호자재의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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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등록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등록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②암호자재는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③암호자재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이외의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7.>
④암호자재는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제66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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