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비밀관리기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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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비밀보관단위별 생산 또는 접수하는 모든 비밀의 이력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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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비밀보관단위별 생산 또는 접수하는 모든 비밀의 이력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 관리한다.1. 보관책임자는 해당부서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비밀(상황판, 괘도, 필름, 지도 등을 포함한다)을 등급별로 장을 달리 구분하여 기록 유지2. 같은 내용의 비밀을 2부 이상 접수할 때에는 매 부마다 따로 줄을 달리하여 기록 <개정 2023.6.27.>
③각 부서에서 생산된 비밀을 배부처에 발송할 경우에는 원본만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한다. <개정 2023.6.27.>
④비밀문서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파기, 일반문서 재분류 또는 타 부서로 이송한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 두 줄로 그어 표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삭선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비밀의 원본과 충무계획 등 전시 또는 비상사태하에 우선반출 할 비밀을 선별하여 해당 문건 표지 앞면 및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52713221"></img>
⑥비밀관리기록부의 일제정리, 훼손 등으로 새로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ㆍ구비밀관리기록부 최종기록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보관책임자 및 보안담당관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img id="152713215"></img>
⑦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구 관리기록부에서 파기나 이관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것을 제외하고, 보관ㆍ관리하는 비밀만을 신 관리기록부에 기재내용 일체를 그대로 옮겨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 관리기록부에 기록하는 비밀은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하되 그 비밀의 실물에도 동일한 관리번호를 표시하며, 신 관리기록부의 근거란에 기존의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57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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