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서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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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비밀취급 인가와 동시에 비밀취급 인가를 받는 사람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비밀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27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소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서약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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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비밀취급 인가와 동시에 비밀취급 인가를 받는 사람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비밀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27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소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서약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4.1.9.>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는 내용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4. 서약자 소속ㆍ직급(직위)ㆍ생년월일ㆍ성명 및 서명(인)5. 서약집행자 소속ㆍ직급(직위)ㆍ성명 및 서명(인)6. 그 밖에 소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추가 필요한 사항
②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퇴직자에 대해서도 재직 중 취득한 업무사항에 대해 누설하지 않겠다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9.>[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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