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암호자재의 배부 및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는 그 취급자가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배부 받거나 반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교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부 받거나 반납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암호자재를 수령하여 각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부서장에게 배부한다.
③병무청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부서장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별도의 지시에 의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에게 반납하고 각 보안담당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를 배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사용하여 인가된 자에 한하여 배부하고, 반납을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암호자재를 수령ㆍ반납할 경우에는 등록번호와 암호자재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64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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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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