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암호자재의 배부 및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는 그 취급자가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배부 받거나 반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교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부 받거나 반납할 수 있다.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암호자재를 수령하여 각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부서장에게 배부한다.
병무청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부서장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별도의 지시에 의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에게 반납하고 각 보안담당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암호자재를 배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사용하여 인가된 자에 한하여 배부하고, 반납을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암호자재를 수령ㆍ반납할 경우에는 등록번호와 암호자재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64조로 이동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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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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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