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비밀기록물원본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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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기록물 원본은 제48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자체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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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기록물 원본은 제48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자체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②비밀문건을 이관하였을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이관일자를 기재하고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③제1항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할 때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과 그 보관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문건은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에서 사본번호란까지 두 줄로 그어 표시하고, 확인란에 기록관 담당자가 이관 확인을 날인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⑤제1항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문건은 건별로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⑥이관받은 비밀기록물은 전용 서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통합 보관하되 보유목록을 작성ㆍ유지한다. 이 경우 목록의 서식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6.27.>
⑦그 밖에 비밀기록물의 이관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기록원의 비밀기록물 관리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3.6.27.>[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삭제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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