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5-28 · 소관 병무청 · 총 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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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5-05-28 · 시행 2025-05-28 · 조문 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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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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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담당관 등의 교체제11조 보안진단제12조 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제13조 비밀취급의 한계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의 위임제15조 ⅡㆍⅢ급 비밀취급 인가제16조 비밀취급인가의 제한제17조 서약제18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제19조 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제2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명부제22조 인사기록카드 정리제23조 신원조사제24조 외국인 채용 관련 보안대책제25조 외국인 접촉 시 보안관리제26조 비밀의 구분제27조 비밀의 전자적 관리제28조 비밀의 보호 및 분류 원칙제29조 비밀세부분류지침제3조 정의제30조 분류권자제31조 분류금지와 대외비제32조 대외비 관리제33조 비밀의 생산제34조 비밀문서의 표시제35조 재분류 표시제36조 필름 및 사진 등의 표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지도ㆍ괘도 및 도안 등의 표시제38조 상황판 등의 표시제39조 녹음 및 구두설명시의 표시제4조 보안책임제40조 자재 및 물자표시제41조 관리번호 부여제42조 사본번호제43조 사본근거 표시제44조 복제, 복사의 제한제45조 예고문제46조 재분류 검토 및 통보제47조 재분류 요청제48조 비밀의 파기제49조 비밀의 수정ㆍ대체ㆍ추가제5조 보안심사위원회제50조 비밀기록물원본의 이관제51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52조 훈련비밀의 접수ㆍ발송제53조 비밀반송 절차제54조 접수증제55조 비밀의 보관제56조 비밀합동보관소제57조 비밀보관 책임자제58조 비밀 보관함 열쇠 등 예치제59조 비밀관리기록부제6조 위원회의 구성제60조 비밀의 열람, 대출 및 반출제61조 비밀의 공개제62조 비밀열람기록전의 기록제63조 비밀의 발간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65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보고제66조 비밀관리기록부 등의 보존제67조 암호자재의 배부 및 반납제68조 암호자재 관리책임자제69조 암호자재의 등록 및 관리제7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제70조 암호자재의 운용제71조 암호자재의 긴급파기제72조 암호자재의 사고제73조 암호자재 등 현황 통보제74조 보호지역의 설정제75조 보호지역의 구분제76조 보호지역의 설정 대상제77조 보호지역의 표시제78조 보호지역의 출입제79조 보호지역의 보안대책제8조 보안담당관제80조 출입자 통제 및 자체경비제81조 출입증 발급 등제82조 청사방호제83조 보안사고의 보고 및 통보제84조 보안감사 등제85조 보안교육제86조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제87조 대외기관 자료제공 시 보안관리제88조 연구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제89조 비밀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제9조 분임보안담당관 등제90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제91조 ~ 제91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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