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비밀의 열람, 대출 및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②비밀보관책임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비밀을 대출 또는 반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록하고, 대출 또는 반출장소 및 기간 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③제2항에 따라 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업무처리가 끝나는 즉시 보관 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업무상 필요에 의해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반출 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반출 시 보안대책 등에 대한 보안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병무청 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비밀대출부에 기록 후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⑤제4항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는 보안담당관, 비밀보관책임자가 각 1부씩 관리한다. <개정 2023.6.27.>[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58조로 이동 <2023.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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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비밀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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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비밀반출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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