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비밀문서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①비밀은 취급자 또는 관계자에게 경고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생산과 동시에 등급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급표지는 비밀문서 전ㆍ후면의 표지와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매면 상ㆍ하단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등급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52713207"></img>
③비밀등급 표시는 붉은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가급적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④단일문서로써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에는 면별로 해당등급의 비밀표시를 하되,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면별로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⑤비밀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철할 경우 그 문서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⑥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표지(表紙)를 해당등급에 따라 첨부하여 취급한다.[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2조로 이동 <2023.6.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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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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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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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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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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