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비밀문서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비밀은 취급자 또는 관계자에게 경고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생산과 동시에 등급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급표지는 비밀문서 전ㆍ후면의 표지와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매면 상ㆍ하단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등급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52713207"></img>
비밀등급 표시는 붉은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가급적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단일문서로써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에는 면별로 해당등급의 비밀표시를 하되,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면별로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비밀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철할 경우 그 문서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표지(表紙)를 해당등급에 따라 첨부하여 취급한다.[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2조로 이동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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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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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