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비밀문서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취급자 또는 관계자에게 경고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생산과 동시에 등급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급표지는 비밀문서 전ㆍ후면의 표지와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매면 상ㆍ하단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등급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52713207"></img>
③비밀등급 표시는 붉은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가급적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④단일문서로써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에는 면별로 해당등급의 비밀표시를 하되,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면별로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⑤비밀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철할 경우 그 문서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⑥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표지(表紙)를 해당등급에 따라 첨부하여 취급한다.[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2조로 이동 <2023.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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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밀표지
■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5호서식] 비 밀 표 지 | | | Ⅰ 급 비 밀 T O P S E C R E T | Ⅰ 급 비 밀 T O P S E C R E T | Ⅰ 급 비 밀 T O P S E C R E T | Ⅰ 급 비 밀 T O P S E C R E T | | | 경 고 관계자 이외는 취급을 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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