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출입증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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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증 발급권자는 병무청은 대전청사관리소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합동청사는 합동청사관리소장)으로 하며,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등록 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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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 발급권자는 병무청은 대전청사관리소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합동청사는 합동청사관리소장)으로 하며,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등록 후 발급한다.
②출입증 발급 및 출입증을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출입증(재)발급신청서를 병무청은 소속 국ㆍ실장을 거치고 소속기관은 소속과장을 거쳐 보안담당관에게 의뢰한다.
③출입증과 방문증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모형이나 색조를 달리 제작하여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형태를 바꿀 때에는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④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증: 외부용역근로자, 기간제 임시 근로자 등 일정기간 청내 출입이 필요한 사람2. 방문증: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등
⑤출입증을 발급 받았던 사람이 퇴직, 전출 등 사유가 발생 할 때 소속 부서의 장은 이를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파기 후 출입증 발급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는 제76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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