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출입증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출입증 발급권자는 병무청은 대전청사관리소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합동청사는 합동청사관리소장)으로 하며,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등록 후 발급한다.
출입증 발급 및 출입증을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출입증(재)발급신청서를 병무청은 소속 국ㆍ실장을 거치고 소속기관은 소속과장을 거쳐 보안담당관에게 의뢰한다.
출입증과 방문증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모형이나 색조를 달리 제작하여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형태를 바꿀 때에는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증: 외부용역근로자, 기간제 임시 근로자 등 일정기간 청내 출입이 필요한 사람2. 방문증: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등
출입증을 발급 받았던 사람이 퇴직, 전출 등 사유가 발생 할 때 소속 부서의 장은 이를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파기 후 출입증 발급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는 제76조로 이동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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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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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