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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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원조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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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7.>1. 공무원 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원에 한정한다) <개정 2023.6.27., 2025.5.28.>2. 암호자재취급 및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다만, 임용 시 신원조사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6.27.>3. 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 근로자ㆍ용역근로자 등으로 채용 예정 또는 채용된 사람 중 상시적인 국가보안시설 출입자, 비밀취급자 및 국가안보 등 중요 민감업무 취급자 <신설 2023.6.27., 2025.5.28.>
②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보직, 채용 또는 출입 예정 30일 전까지 신원조사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6.27.>1.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2. 별지 제21호서식(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 <개정 2023.6.27.>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증명서(상세) 각 1부 <개정 2023.6.27.>
③제2항에 따른 신원조사 회보 결과 국가안보에 유해한 정보가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암호자재취급ㆍ비밀취급 인가 및 국가보안시설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에 유해한 정보가 확인된 사람을 임용하거나 비밀취급인가 직책에 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6.27.>
⑤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와 통합 관리하되 보안대책을 미리 마련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ㆍ보관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이 전출, 승진 등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⑥그 밖에 신원조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업무지침에 따른다.[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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