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분임보안담당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①다음의 직위에 있는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7.>1. 병무청: 기획조정관실ㆍ병역자원국ㆍ입영동원국ㆍ사회복무국의 선임부서의 장, 대변인 및 감사담당관2. 소속기관: 동원관리과장(동원관리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동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25.5.28.>
②분임 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속 부서의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2. 비밀소유현황 조사3. 소속 부서 직원의 보안교육4. 사무실 출입자 통제5. 그 밖에 소속 부서의 보안에 관한 사항
③각 부서에서는 사무실내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일일보안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사무실의 출입문 또는 잘 보이는 장소에 일일보안담당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보안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이 출장, 연가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서장이 지정한 업무 대행자가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④일일보안담당자 및 최종퇴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일과종료 후 사무실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e-사람 시스템에 등록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하고 서명2. 당직관에게 보안점검결과 보고 후 열쇠 예치 및 당직근무일지에 예치사항 기록
⑤당직관은 근무시간 이후 보안담당관을 대리하여 야근자와 출입자 통제 임무를 수행하고 청사순찰 및 각 사무실의 보안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제목개정 2023.6.27.][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3.6.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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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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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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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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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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