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비밀열람기록전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열람자는 열람 전에 그 문서의 끝부분에 첨부된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열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밀열람기록전에는 그 비밀의 접수, 검토, 결재, 공람, 인수, 반출, 대출 등 모든 열람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비밀문건을 파기 또는 재분류 할 경우에는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제목,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연월일, 파기자를 기입한 후 별도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59조로 이동 <2023.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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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비밀열람기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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