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0조 (출입자 통제 및 자체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안내실 또는 경비실은 외부인 출입 시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입대장에 기록한 후 방문증을 교부하여 패용하고 출입하도록 한다. 다만, 공무로 출입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②일과시간 이후에는 외부인의 청사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안내하에 청사출입을 할 수 있다.
③자체경비를 위한 당직근무, 청사방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관계규정 및 자체내규에 따른다.[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80조는 제75조로 이동 <2023.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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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출입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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