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①병무청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른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소유현황 및 제16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하여 비밀소유 및 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②병무청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ㆍ정비하여야 한다.
③병무청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과 제2항의 인가자 정비 결과를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전체 현황을 작성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 통보된 비밀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2조로 이동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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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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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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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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