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른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소유현황 및 제16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하여 비밀소유 및 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②병무청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ㆍ정비하여야 한다.
③병무청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과 제2항의 인가자 정비 결과를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전체 현황을 작성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 통보된 비밀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2조로 이동 <2023.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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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비밀소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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