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접수ㆍ발송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비밀을 접수ㆍ발송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접수ㆍ발송대장을 비치하고, 발송 또는 접수 시마다 비밀등급별로 장을 달리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으로 수신처가 2개 이상일 경우 동일한 번호를 부여하되, 수신처별로 란을 달리하여 기재한다. <개정 2023.6.27.>
③비밀을 생산ㆍ발송할 때에는 비밀원본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한 후 비밀사본을 발송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중봉투로 포장하여야 하고, 직접 접촉이나 등기우편 또는 군 수발계통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제54조에 따른 접수증을 동봉ㆍ반송받아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는 직접 접촉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6.27.>
⑤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외부 봉투에는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가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동일 영내의 보조기관 상호간의 비밀 접수ㆍ발송은 비밀접수ㆍ발송대장에 등록하고, 발송부서와 접수부서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⑦동일 행정구역내의 기관간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직접 접촉으로 하거나 등기우편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⑧대외기관으로부터 비밀을 접수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또는 비밀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제41조에 따른 관리번호 부여 및 제54조제4항에 따른 접수증 반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⑨비밀관리시스템 등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밀을 송ㆍ수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며, 즉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제48조로 이동 <2023.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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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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