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비밀의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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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은 보안상 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보안상 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5.28.>
②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1. 전자복사기, 인쇄, 제본설비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비밀을 발간할 경우에는 관계 담당자의 입회하에 발간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작업실 출입을 통제 <개정 2025.5.28.>2. 외부업체를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경우에는 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가 반출이 승인된 비밀문서를 조달청장과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에 인쇄 의뢰 <개정 2023.6.27., 2025.5.28.>3. 발간업체의 장과 인쇄용역 계약을 할 경우에는 비밀 누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명시된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문건 인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업 전에 작업참여자의 비밀발간작업종사원 등록여부를 확인(종사원증 확인)하고 보안서약서를 수령 <개정 2023.6.27., 2025.5.28.>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외부업체를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가 비밀반출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병무청 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
④외부업체를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경우에는 의뢰 부서의 비밀취급인가자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입회하여야 하며, 원판(저장매체, 보안 USB 등), 원지 및 파지와 잔여 보관분을 회수하여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하고 PC에 저장된 비밀도 확인ㆍ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60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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