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Ⅲ급 이상의 비밀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취급담당자는 즉시 비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그 생산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접수증을 반송 받은 비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⑤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우체국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비밀 발송증서 원본에 반송된 접수증과 함께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삭제 <2023.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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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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