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 (보호지역의 출입)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지역의 출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1. 제한지역가. 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인의 출입은 일과시간 중에 한정함나. 방호원 또는 청원경찰에 의한 외래인의 안내, 출입자 감시 및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 <개정 2023.6.27.>다. 외래방문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패용토록 함 <개정 2023.6.27.>2. 제한구역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부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지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나. 제한구역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내용을 확인한 후 소속직원에게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 <개정 2023.6.27.>3. 통제구역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 후 허가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ㆍ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24호 서식의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ㆍ유지[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제73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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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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