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외국인 접촉 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외국을 방문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국가기밀, 산업기술 또는 국가안보ㆍ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②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병무청 주관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외국 정보기관이 정보활동에 이용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접촉한 경우에 그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병무청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7.>1. 접촉한 외국인이 국가기밀등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경우2. 접촉한 외국인이 병무청 직원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3. 접촉한 외국인이 그 밖의 국가안보 또는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인 경우
③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기관(특정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정보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그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요청서를 작성하여 병무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④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종료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병무청 보안담당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삭제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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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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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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