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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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기관특성 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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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기관특성 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 필요한 직원은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의 반명함판 증명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을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명부에 교부사실을 기재 후 발급하고, 인가 해제한 때는 이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③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1. 소속2. 직위 및 직급, 성명, 생년월일3. 분실일시, 장소4. 분실사유(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개정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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