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을 심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의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③ 위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을 심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의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③ 위원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심의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심리의 경우 회의
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심의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심리의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자"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원보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비밀취급 인가신청을 요청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등급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2. 신원조사회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또는 제24호 서식) 1부(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는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원보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 내용 및 직책에 따른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조서에 기재하고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한다. 이 경우 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⑤ 인원보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사항을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특별 인가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하지 않는다.⑥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
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채용되거나 퇴직하는 직원이 소속된 각 경찰기관의 장, 보안담당관 또는 그 직원의 상급자인 과장급 이상의 사람은 채용된 소속 직원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채용(전입)자 등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과 공무원 채용(전입)자 등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퇴직하는 소속 직원으로부터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원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채용(전입)자 등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과 공무원 채용(전입)자 등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퇴직하는 소속 직원으로부터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퇴직(전출)자 등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과 공무원 퇴직(전출)자 등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당관은 소속부서의 외국인 공직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외국인 공직자로부터 근무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 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퇴직(전출)자 등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과 공무원 퇴직(전출)자 등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① 인원보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기관의 전체 비밀취급 인가자를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에 누년 일련번호로 작성ㆍ관리한다.②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의 비밀취급 인가자를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에 연도별 일련
은 소속기관의 전체 비밀취급 인가자를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에 누년 일련번호로 작성ㆍ관리한다.②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의 비밀취급 인가자를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에 연도별 일련번호로 작성ㆍ관리한다.③ 제14조에 따른 특별 인가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를 직원 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인원보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발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②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인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 비밀취급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원보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증
① 비밀생산 부서의 비밀취급담당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수증을 작성ㆍ보존한다.② 비밀접수증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32조를 따른다.
① 팩스를 설치ㆍ운용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송신대장과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신대장을 갖추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② 팩스에 의한 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일반문서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비밀문서와 그 밖에
① 팩스를 설치ㆍ운용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송신대장과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신대장을 갖추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② 팩스에 의한 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일반문서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비밀문서와 그 밖에 누설 시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문서발간 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문서발간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비밀의 인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민간발간업체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①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문서발간 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문서발간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고자 하는 사람은 비밀보관 책임자에게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비밀보관 책임자는 신청자의 비밀취급 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서명을 받고 대출을 승인한다.
는 이유4. 민간발간업체를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기간5. 자체 보안대책6. 그 밖의 참고사항③ 보안담당관은 외주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외비) 외주발간 통제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 확인서를 발부한다.④ 제3항에 따라 외주발간 승인을 받아 민간발간업체를 이용
담당관이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할 것3. 보안담당관이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해당 비밀의 말미에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과 함께 보관할 것
.② 비밀문서의 발송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 분류의 적정 여부2.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 여부3. 배부처의 적정 여부4. 비밀 형식(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 첨부 등)의 적정 여부③ 비밀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img id="152892689"></i
5. 자체 보안대책6. 그 밖의 참고사항③ 보안담당관은 외주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외비) 외주발간 통제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 확인서를 발부한다.④ 제3항에 따라 외주발간 승인을 받아 민간발간업체를 이용하여 발간하려는 경우 서울지구에 해당하는 각 경찰기관은 조달청에서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일자를 기재한다.⑥ 제1항에 따라 외주발간을 신청한 부서의 장은 작업 과정에 입회감독자를 파견하고, 입회감독자는 감독을 마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문서 외주발간 입회ㆍ감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인가자의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인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③ 각 경찰기관의 비밀보관 책임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소유현황과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각각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경찰청 각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안 및 제공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승인하고, 신청서의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통제대장에 기록ㆍ유지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분임보안담당관은 제공된 자료의 사본을 3년간 보관한다.
나서 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이하 "비밀관리기록부"라 한다)에 기록한다.② 각 경찰기관의 접수ㆍ발송 담당자는 비밀을 접수ㆍ발송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시행문을 인계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밀취급담당자들이 직접 만나 비밀을 접수ㆍ발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발송담당자가. 발송 의뢰 대상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발송번호를 부여할 것나. 모든 등급의 비밀에 대해 접수증 작성, 비밀문서의 밀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발송 방법가. 비
① 비밀의 접수 담당자는 접수한 비밀을 비밀을 인수하는 부서의 비밀취급담당자에게 직접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접수 담당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수령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② 비밀취급담당자는 접수 담당자로부터 비밀을 넘겨받은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시행규칙 제
. 다만, 같은 경찰기관 내에서 비밀을 접수ㆍ발송하는 경우 업무상 비밀을 취급하여야 하는 담당자(이하 "비밀취급담당자"라 한다)들이 직접 만나서 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이하 "비밀관리기록부"라 한다)에 기록한다.② 각 경찰기관의 접수ㆍ발송 담당자는 비밀을 접수ㆍ발송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
발간실 작업자 등 비밀 발간(복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비밀작업일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장소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53조 및 제55조를 준용하여 각 경찰기관의 장이 보호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③ 각 보호지역을 담당하는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판을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의 규격은 건물 및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
입을 제한ㆍ금지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 내부에 게시하되, 가림막을 쳐야 한다.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한(통제)구역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출입 상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④ 통제구역의 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제구역에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