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비밀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접수 담당자는 접수한 비밀을 비밀을 인수하는 부서의 비밀취급담당자에게 직접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접수 담당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수령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비밀취급담당자는 접수 담당자로부터 비밀을 넘겨받은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비밀취급담당자는 잘못 전달받은 비밀은 반송하되, 이미 개봉하였을 때에는 다시 봉하고 날인하여 반송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