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보호지역 운용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경찰기관의 장(독립청사의 장을 포함한다)은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보호지역에 대한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ㆍ금지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 내부에 게시하되, 가림막을 쳐야 한다.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한(통제)구역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출입 상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통제구역의 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제구역에 출입인가자 이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야 할 경우 사전에 시설관리 책임자의 허가를 받고 보안서약을 집행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보호지역의 출입자 통제 등 관리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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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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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