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비밀발간의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문서발간 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문서발간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비밀의 인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민간발간업체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2. 민간발간업체를 이용하여 인쇄 등을 하려는 비밀의 내용3. 민간발간업체를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이유4. 민간발간업체를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기간5. 자체 보안대책6. 그 밖의 참고사항
보안담당관은 외주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외비) 외주발간 통제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 확인서를 발부한다.
제3항에 따라 외주발간 승인을 받아 민간발간업체를 이용하여 발간하려는 경우 서울지구에 해당하는 각 경찰기관은 조달청에서 인가한 비밀취급인가 민간발간업체, 그 밖의 지구에 해당하는 각 경찰기관은 시ㆍ도지사가 인가한 민간발간업체만을 이용할 수 있다.
민간발간업체를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업체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일자를 기재한다.
제1항에 따라 외주발간을 신청한 부서의 장은 작업 과정에 입회감독자를 파견하고, 입회감독자는 감독을 마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문서 외주발간 입회ㆍ감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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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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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