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비밀발간의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문서발간 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문서발간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비밀의 인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민간발간업체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2. 민간발간업체를 이용하여 인쇄 등을 하려는 비밀의 내용3. 민간발간업체를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이유4. 민간발간업체를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기간5. 자체 보안대책6. 그 밖의 참고사항
③보안담당관은 외주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외비) 외주발간 통제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 확인서를 발부한다.
④제3항에 따라 외주발간 승인을 받아 민간발간업체를 이용하여 발간하려는 경우 서울지구에 해당하는 각 경찰기관은 조달청에서 인가한 비밀취급인가 민간발간업체, 그 밖의 지구에 해당하는 각 경찰기관은 시ㆍ도지사가 인가한 민간발간업체만을 이용할 수 있다.
⑤민간발간업체를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업체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일자를 기재한다.
⑥제1항에 따라 외주발간을 신청한 부서의 장은 작업 과정에 입회감독자를 파견하고, 입회감독자는 감독을 마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문서 외주발간 입회ㆍ감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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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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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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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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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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