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을 심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위원회의 심의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의안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회의 개최 전 자료조사가 필요하거나 의안에 보완할 사항이 있어 해당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심의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심리의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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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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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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