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경찰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제63조에 따른 보안진단의 날에 비밀보관 책임자를 통하여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②각 경찰기관의 비밀보관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인가자의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인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③각 경찰기관의 비밀보관 책임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소유현황과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각각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경찰청 각 국ㆍ관: 상반기 현황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현황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2. 부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등: 상반기 현황은 7월 15일까지, 하반기 현황은 다음해 1월 15일까지
④경찰청장은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상반기 현황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현황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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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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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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