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외국인의 공직 임용 관련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경찰기관의 장은 업무상 자문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을 공직에 임용하는 경우 임용 30일 전까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신원특이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되는 외국인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하여 공직자로서의 자세 및 보안 준수 등 의무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를 방지하고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④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에서 주관하는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외국인 공직자가 참석한 회의가 종료되면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포한 관련 자료는 회수해야 한다.
⑤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의 외국인 공직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외국인 공직자로부터 근무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 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퇴직(전출)자 등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과 공무원 퇴직(전출)자 등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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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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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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