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외국인의 공직 임용 관련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경찰기관의 장은 업무상 자문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을 공직에 임용하는 경우 임용 30일 전까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신원특이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되는 외국인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하여 공직자로서의 자세 및 보안 준수 등 의무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를 방지하고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에서 주관하는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외국인 공직자가 참석한 회의가 종료되면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포한 관련 자료는 회수해야 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의 외국인 공직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외국인 공직자로부터 근무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 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퇴직(전출)자 등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과 공무원 퇴직(전출)자 등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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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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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