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발송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비밀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비밀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발송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 분류의 적정 여부2.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 여부3. 배부처의 적정 여부4. 비밀 형식(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 첨부 등)의 적정 여부
③비밀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img id="15289268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