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발송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비밀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발송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 분류의 적정 여부2.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 여부3. 배부처의 적정 여부4. 비밀 형식(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 첨부 등)의 적정 여부
③비밀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img id="15289268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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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비밀문서 조달의뢰 확인서
∎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6호서식] 비밀문서 조달의뢰 확인서 제 목 또 는 가제목 | 비 밀 등 급 | 발 간 의 뢰 건 수 | 납 품 기 일 | 조 달 의 뢰 일 자 | 원 고 수 교 일 자 | 프린트 공 판 인 쇄 | 의 뢰 업체명 | 입 회 관 | 입 회 관 | 입 회 관 제 목 또 는 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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