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비밀취급 인가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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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원보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발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원보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발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비밀취급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원보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2. 비밀취급 인가증을 훼손한 경우: 훼손된 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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