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비밀취급 인가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원보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발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비밀취급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원보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2. 비밀취급 인가증을 훼손한 경우: 훼손된 인가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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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비밀취급 인가증 발행대장
∎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0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증 발행대장 발행번호 | 결 재 | 결 재 | 취급 등급 | 사진 | 소속 | 직위 | 직급 | 성 명 | 인가 (교부) 년월일 | 해제 (회수) 년월일 | 발행사유 (인가문서번호) | 비고 발행번호 | 과장 | 계장 | 취급 등급 | 사진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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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비밀취급 인가증 재발급신청서
∎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1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20 . . . 수 신 발신 참 조 비밀취급 인가증 재발급신청서 소 속 | 직 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생년 월일 | 비밀 등급 | 인가증 번호 | 비 고 | | | | | | |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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