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비밀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생산 부서의 비밀취급담당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수증을 작성ㆍ보존한다.
②비밀접수증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32조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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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송신대장
∎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2호서식] 송 신 대 장 연번 | 제 목 | 송 신 | 송 신 | 수 신 | 수 신 | 수 신 | 인 계 | 인 계 연번 | 제 목 | 기관 | 계급, 성명 | 일시 | 계급, 성명 | 서 명 | 일시 | 인수자 (인)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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