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원보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기관의 전체 비밀취급 인가자를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에 누년 일련번호로 작성ㆍ관리한다.
②각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의 비밀취급 인가자를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에 연도별 일련번호로 작성ㆍ관리한다.
③제14조에 따른 특별 인가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를 직원 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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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
∎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9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 ( 국ㆍ관 과) (1) 연번 | (2) 직책 (직속) | (3) 직급 | (4) 성명 | 인 가 해 제 | 인 가 해 제 | 인 가 해 제 | 인 가 해 제 | (9) 비고 (1) 연번 | (2) 직책 (직속) | (3) 직급 | (4)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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