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외국인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외국인의 국적, 직위, 성명, 연령, 제공자료명, 제공목적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포함한 신청서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광안내서 등과 같이 수시로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안 및 제공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승인하고, 신청서의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통제대장에 기록ㆍ유지한다.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분임보안담당관은 제공된 자료의 사본을 3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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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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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