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직원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요청자"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원보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비밀취급 인가신청을 요청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등급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2. 신원조사회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또는 제24호 서식) 1부(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원보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 내용 및 직책에 따른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조서에 기재하고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한다. 이 경우 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인원보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사항을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특별 인가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하지 않는다.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퇴직ㆍ휴직하거나 직위해제 된 경우 또는 비밀취급 인가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따로 발령하지 않아도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서약집행과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는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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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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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