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인가자의 비밀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비밀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국가비상훈련 등 업무상 긴급을 요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1. 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비밀취급을 허가할 것2. 보안담당관이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할 것3. 보안담당관이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해당 비밀의 말미에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과 함께 보관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