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보호지역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한구역가.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정보통신실나. 발간실다. 송신 및 중계소, 정보통신관제센터라. 시ㆍ도경찰청 항공대마. 작전ㆍ경호ㆍ정보ㆍ안보업무 담당 부서 전역바.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 과학수사자료관리계ㆍ법과학분석계(시ㆍ도경찰청은 과학수사계ㆍ과학수사대)2. 통제구역가. 암호취급소나. 정보보안기록실다. 무기창ㆍ무기고 및 탄약고라. 종합상황실ㆍ치안상황실마. 암호장비관리실바. 비밀발간실사. 종합조회처리실아. 통합증거물 보관실자. 사건기록관ㆍ사건기록보관실
②제1항 각 호 이외의 장소 중 보호지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53조 및 제55조를 준용하여 각 경찰기관의 장이 보호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③각 보호지역을 담당하는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④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판을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의 규격은 건물 및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img id="15289296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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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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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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