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비밀의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발송한다.1. 비밀생산 부서가. 각 경찰기관 외의 기관(이하 "대외기관"이라 한다)으로 비밀을 발송하는 경우 제37조에 따라 비밀심사관의 발송 심사를 받은 후 비밀관리기록부, 비밀 원본 및 시행문을 발송 담당자에게 인계할 것나. 가목의 경우 외에는 발송 담당자에게 비밀관리기록부 및 비밀 원본과 시행문을 인계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밀취급담당자들이 직접 만나 비밀을 접수ㆍ발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발송담당자가. 발송 의뢰 대상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발송번호를 부여할 것나. 모든 등급의 비밀에 대해 접수증 작성, 비밀문서의 밀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발송 방법가. 비밀의 발송ㆍ접수가 발송 담당자와 접수 담당자 간에 직접 만나 이루어지는 경우 발송 담당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수신처란에 접수 담당자의 서명을 받을 것나. 비밀의 발송이 등기우편에 의하는 경우 발송 담당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수신처란에 영수증 번호를 기재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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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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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