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팩스에 의한 문서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팩스를 설치ㆍ운용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송신대장과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신대장을 갖추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②팩스에 의한 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일반문서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비밀문서와 그 밖에 누설 시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는 팩스로 접수ㆍ발송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자재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자재의 소통등급에 따라 해당 등급 이하의 비밀문서를 팩스로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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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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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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