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팩스에 의한 문서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팩스를 설치ㆍ운용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송신대장과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신대장을 갖추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팩스에 의한 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일반문서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비밀문서와 그 밖에 누설 시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는 팩스로 접수ㆍ발송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자재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자재의 소통등급에 따라 해당 등급 이하의 비밀문서를 팩스로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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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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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