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서약 및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은 제12조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받거나 해제된 직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고 기초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 인가를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발령과 동시에 서약을 집행할 수 있다.
②채용되거나 퇴직하는 직원이 소속된 각 경찰기관의 장, 보안담당관 또는 그 직원의 상급자인 과장급 이상의 사람은 채용되거나 퇴직하는 직원에게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채용되거나 퇴직하는 직원이 소속된 각 경찰기관의 장, 보안담당관 또는 그 직원의 상급자인 과장급 이상의 사람은 채용된 소속 직원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채용(전입)자 등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과 공무원 채용(전입)자 등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퇴직하는 소속 직원으로부터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퇴직(전출)자 등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과 공무원 퇴직(전출)자 등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