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서약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은 제12조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받거나 해제된 직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고 기초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 인가를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발령과 동시에 서약을 집행할 수 있다.
채용되거나 퇴직하는 직원이 소속된 각 경찰기관의 장, 보안담당관 또는 그 직원의 상급자인 과장급 이상의 사람은 채용되거나 퇴직하는 직원에게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채용되거나 퇴직하는 직원이 소속된 각 경찰기관의 장, 보안담당관 또는 그 직원의 상급자인 과장급 이상의 사람은 채용된 소속 직원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채용(전입)자 등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과 공무원 채용(전입)자 등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퇴직하는 소속 직원으로부터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퇴직(전출)자 등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과 공무원 퇴직(전출)자 등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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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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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